국민연금 대표 급여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나이,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급여 중 하나로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시행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수령 나이 그리고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 간단 조회 방법)
노령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모두 수급자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연도별로 1년씩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생 이후는 만 65세가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생일(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 노령연금
수급 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정 기준의 소득이하일 경우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286만 1091원 이하 (2023년 기준)
수급 금액
조기로 노령연금은 실직,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선택 사항인데요. 위에 출생연별로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수급받아야 하는 경우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의 감액이 발생하며, 한 달의 경우 0.5%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감액
- 한 달 0.5% 감액
- 1년 6% 감액 (12개월x0.5%)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세전 연금 수령액이나 각종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마무리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 최소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평생 수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고생했던 지난날의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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