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휴일을 늘려 내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과 10월 황금연휴에 대해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정부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사실상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0월 1일 화요일 국군의 날,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까지 퐁당퐁당 연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석: 9월 16일(월), 17일(화), 18일(수)
-임시공휴일: 10월 1일(화)
-개천절: 10월 3일(목)
-한글날: 10월 9일(수)
-주말: 10월 5일(토), 10월 6일(일)
▶10월 2일(수) 및 10월 4일(금) 연차 사용 시 총 6일 황금연휴 발생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2024년 국군의 날은 대체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때 공휴일이 아닌 날임에도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 모든 근로자들은 출근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회사에 따라 추가 수당 혹은 연차를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출근 및 수당
2022년 이전에는 임시공휴일임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아 '공무원들이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는 오명이 있었으나 노동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가 혹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수당: 통상임금의 150%(8시간 근무 기준), 초과 시 200%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추가 수당 지급해야 하나 회사와 노동자 사전 합의하에 대체 연차 지급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출근해도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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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의 경우 토요일이 겹치는 조건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추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조건
1.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그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
2. 설날, 추석: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그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
2024년 추석 통행료(톨비) 면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소식과 더불어 2024년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4년 설날에 시행했던 것과 동일한 민생 안정대책이며 고속도로 정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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