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처음 만날 때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2003년에 빠른 년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3가지 나이 세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는 나이(K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인 데요. 오늘은 나이 세는 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는 나이(K-나이)
먼저, 한국을 비롯 베트남, 일본,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세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K-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태어난 해 기준 1살이며 해가 지나면 1살이 추가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나이 세는 방법으로 나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인의 대다수는 세는 나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민법상 기본으로 적용되는 나이 법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 나이(International Age)이기도 합니다. 태어났을 때 0살을 기준으로 1해가 지나면 1살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미국, 유럽 등 국제 나이를 따르는 국가의 경우 위아래 격식을 따지는 한국 문화와 달리 언어의 존대가 없는 등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따라서 나이차가 있어도 친구와 같이 대하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난 경우 다음 해 생일이 지남에 따른 나이차가 발생하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민감한 한국 문화 상 법률이 개정되어 만 나이를 따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나이 차이가 생겨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링크)
첫 번째 생일, 2살 하지만 초는 1개?
예를 들어 이 아이가 12월 28일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 세는 나이로 보면 태어난 해 1살이 되고 4일 뒤인 다음 해 1월이 되면 2살이 되죠. 태어난 지 3일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2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첫 생일, 즉 태어난 다음 해 12월이 되면 첫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를 하는데 케이크에 초는 1개만 꽂죠. 나는 몇 살일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는 나이가 폐지되었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연 나이
1해가 지나면 1살이 추가되는 나이 세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는 나이와 유사해 보이지만 태어나면 나이는 0살이라는 점이 세는 나이와 다릅니다. 연 나이는 일괄적인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후 음주가능 나이 바뀔까?
대한민국 청소년이 술을 구매하고 음주 가능 나이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즉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20살이 되는 순간부터이며 쉽게 말해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마친 뒤 이듬해 1월 1일부터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수능이 끝나면 1월 1일이 되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또 빠른 년생 폐지 전 1월~2월에 태어나 학교에 빨리 입학한 경우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도 합법적인 음주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만 나이로 통일 후 음주 가능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만 나이 통일된다해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가 18세이더라도 연나이 19살이면(만 나이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음주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음주 가능 나이도 바뀔 수 있는데 정부는 현행 관련 법률은 우선 만 나이로 통일 한 뒤 사회적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나이 통일 후 청소년보호법 기준 연나이 변동 없을 경우
-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후 음주가능 나이: 2004년생 부터 가능 (생일 안 지나도)
- 24년 1월 1일 후 음주가능 나이: 2005년생부터 가능 (생일 안 지나도)
나이 계산표 (K-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나이 세는 법 |
생일 | 계산법 | ||||
22.12.08 | 21-12-28 | 21.01.01 | 86.10.30 | 86.01.01 | ||
세는 나이 | 2살 | 3살 | 3살 | 38살 | 38살 | 출생 후 1살 해가 지나면 +1살 |
만 나이 | 0살 | 1살 | 2살 | 36살 | 37살 | 출생 후 0살 태어나서 1년 후 +1살 |
연 나이 | 1살 | 2살 | 2살 | 37살 | 37살 | 현재연도-출생연도 |
- 2023년 2월 10일 기준 나이
세는 나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나이차에 따른 격식에 민감한 한국 문화 특성상 만 나이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이가 줄어든다니 그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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