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을 놓고 왔다면 비행기 근처도 못 가고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선을 탈 때에도 반드시 여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으로 신분증명이 가능할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합니다.
국내선 비행기 여권 꼭 필요할까?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제주도 여행을 위한 비행기 탑승을 비롯해 국내 간 이동의(국내선) 비행기를 탈 경우 꼭 여권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권을 예약할 때 이름을 영문으로 적어서 예약했다면 영문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선 항공권 예매 시 한글로 이름을 적었는지 영문으로 적었는지 체크해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른 신분증명서 종류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 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우너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
생체정보 | 만7 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등을 사용하여 신분 확인이 가능
- 사전에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 가능
- 위조, 변도된 신분증명서를 이용하려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추가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려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바이오인증, 국내선 공항 무인 게이트로 신속히 통과하자
국내 공항에는 바이오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손바닥 생체인식을 통해 신분 증명 방식이며 바이오인증 전용 탑승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것은 큰 장점입니다. 바이오인증 등록은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공항에 가지 않고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바이오인증 가입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연말 연초 성수기 공항에 사람이 붐비는 것을 대비해 신속한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참고로 바이오인증은 만 7세 이상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언택트 시대, 줄 서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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