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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검사료: 신속항원 최대 5만원, PCR 8만원

by Kongnamu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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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코로나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감염병-4급-검사비

 

코로나 감염병 등급 변화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위드 코로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2년 3개월 만인 2023년 4월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었고 2023년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일시 2020.01 2022.04 2023.08.31
감염병 1급 2급 4급

4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며 독감과 같은 등급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분류한 것인데요.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유행도 반복되겠지만 치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위험도가 감소한 만큼 의료대응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증상, 처방약 알아보기

(코로나 감염에 따른 증상과 처방약 정보)

 

 

코로나 검사 비용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 비용이 일반환자의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1. 신속항원검사(RAT)

지금까지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라면 진찰료 5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신속항원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부터는 RAT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비용: 2만 원~5만 원(병원에 따라 상이)

 

2. 유전자증폭검사(PCR)

PCR 검사의 경우 비용이 더 크게 오르는데요.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 PCR 비용: 6만 원~8만 원(병원에 따라 상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단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 역시 중단되며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제도가 종료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5일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2023년 8월 31일부로 종료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2급(23.8.30까지) 4급(23.8.31부터)
입원치료비 전체 지원 중증환자 지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종료
유급휴가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신속항원 5천원(진료비) 최대 5만원
PCR 유증상자 무료 최대 8만원
확진자
감시/통계
전수 양성자 
치료제 먹는 치료제 무상 공급
백신 무상공급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마스크 실내/실외 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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