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기,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에 문을 연 아동 병원의 경우 아침부터 진료를 보려는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성인까지 몰려 2시간은 기본으로 대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의 증상과 신속항원 검사, 자가격리 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처방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증상
1. 피로와 체력 저하
2. 고열 및 오한
3. 인후염과 인후통
4. 마른기침
5. 가래, 콧물, 코막힘
6. 근육통
7. 두통
8. 메스꺼움
얼마 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예로 증상을 봤을 때 두통과 근육통으로 시작해 고열과 오한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노란 가래를 동반한 기침 증상과 함께 미열과 두통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코로나 증상 때문에 자가키트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신속항원(RAT)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23년 8월에는 보험 적용 된 약 5천 원의 진료비반 부담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진료비와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나 약 3만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도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격리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약 처방
코로나19 전용의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은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열, 기침, 두통 등 일반적인 증상의 경우 감기와 유사한 증상에 대한 약물이 처방됩니다. 다음은 23년 8월 코로나 양성 후 증상에 따른 처방약 예시인데요. 항생제, 기침약, 해열진통제, 위염, 위궤양 치료제, 기침·가래 시럽이 함께 처방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생제는 코로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이상의 경우에는 특정 치료제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투여 가능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팍스로비드 복용 대상: 만 60세 이상, 만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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