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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인상, 4대보험 요율,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및 연봉계산 방법 소개

by Kongnamu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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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이 인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 금액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도 약간의 변동 예고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시급과 4대보험 요율,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및 연봉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3년 최저 시급 인상 및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 추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시급을 2022년 9,160원 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무급주휴 8시간)으로 적용하면 2023년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 적용대상 기업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2,010,580원

▲2023년 최저 연봉: 24,126,960원

 

연도별 시간당 최저시급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빠짐없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시간당-최저시급-추이-자료-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4대 보험 요율 및 세금 공제액과 월급 실수령액 표


올해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이며 건강보험료는 0.1% 인상된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0.54% 인상되어 12.81%(건강보험료x12.81%)이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인상되었던 1.8%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으로 연봉 6,700만 원 이상일 경우 248,850원의 국민연금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4.5% (국민연금 상한액: 248,850원)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0.9%

 

월급 실수령액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이 금액은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은 네이버 연봉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1인-기준-2023년-월급-실수령액표1
근로자1인-기준-2023년-월급-실수령액표2

 

시급, 월급, 연봉계산기 by 네이버


1. 네이버 검색창에 "연봉계산기" 검색 (링크 참조)

 

연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연봉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 연봉 탭에서 연봉, 비과세액, 부양가족(본인포함) 및 20세 이하 자녀수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네이버-연봉계산기


시급인상은 분명 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매년 속절없이 상승하는 물가를 보면 최저시급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Happy한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경제야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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