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한국 대표 명절인 설날이 기다려져 즐거운데요. 올해 설날은 1월 28일~30일로 화, 수, 목인데 한국 정부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5년 설날 임시공휴일과 적용대상에 대해 신속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불안한 정치적 상황가지 겹쳐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우려하며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정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면서 총 6일간의 연휴가 확정되었고 1월 31일 연차 사용 시 총 9일의 황금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9일 황금연휴!
- 주말: 1월 25일(토) ~ 26일(일)
- 임시공휴일: 1월 27일(월)
- 설날: 1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 연차: 1월 31일(금)
- 주말: 2월 1일(토) ~ 2월 2일(일)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이란 실제 공휴일은 아니나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은행원 포함 모든 근로자들은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출근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회사와 합의하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출근: 추가 수당 or 대체 연차 지급必
2022년 이전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아 이날을 '공무원들이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노동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출근 시 추가 수당이나 연차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회사와 노동자 간 사전 합의하에 연차로 대체지급 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안타까운 사고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힘든 2025년입니다. 설날의 긴 휴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 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무료기간 및 도시별 톨비 (0) | 2025.01.08 |
---|---|
SKT 고객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및 단축번호: 로밍 365일 상담! (2) | 2024.11.29 |
추석 부모님, 시부모님 명절 용돈 순위와 나이별 아이들 적정 용돈 (0) | 2023.09.04 |
2023년 추석, 특별한 명절 선물 추천 Top4: 참치캔, 홍삼, 한우, 소금 (0) | 2023.08.31 |
2023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면제, 무료기간과 효과 (0) | 2023.08.31 |
코로나 검사료: 신속항원 최대 5만원, PCR 8만원 (1) | 2023.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