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나이통일국민연금1 만나이 통일해도 바뀌지 않는 것 정년, 국민연금 수령, 초등학교 입학 및 음주가능 나이 작년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및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나이 통일이 되면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는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정년 -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 - 만 60세 (1963년 생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0세가 됨)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1958년 생이 2023년 .. 2023.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