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및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나이 통일이 되면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는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 후에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정년
-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
- 만 60세 (1963년 생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0세가 됨)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1958년 생이 2023년 생일이 지나면 만 65세가 됨)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같은 학년의 반의 학생들 나이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 동급생 사이에서도 형, 누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달라질까요?
● 2023년 초등학교 입학 기준: 2016년 생(만 7세 아동 - 연나이 기준)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현재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빠른 년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해 만 7세가 되는 2016년 생이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며 2024년에는 2017년 생이 입학 예정입니다.
음주 가능 나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성인이라 함은 정확히 말하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청소년이 아닌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모든 청소년을 그 해 1월 1일이 지난 이후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성인 기준 (만 나이 통일 전/후 동일 적용 - 청소년 보호법)
- 2004년생: 2023년 1월 1일부터 성인
- 2005년생: 현재 청소년 / 2024년 1월 1일부터 성인이 됨
정부는 만 나이가 통일되었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시행 후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만 나이 통일 후에도 음주가능 나이, 술집 출입 나이 등 기존과 동일한 2004년 생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관습은 하루빨리 바뀌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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