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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교통 포함 실내마스크 해제! 의료기관 예외,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by Kongnamu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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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기로(권고) 발표했는데요. 3월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3월 20일부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해제-발표에서-마스크-벗는-질병관리청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난 1월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완화를 시행하였고 3월 15일에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10월 1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3년 1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조건부)

● 2023년 3월 20일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년 5개월여 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사항 및 확진자 격리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하여 법적 의무가 풀리지만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가 되었지만 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되며 확진자 격리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계획은 3월 말 경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코로나 확진 시: 확진자 격리 7일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정부는 다만 감염이 취학하고 밀접한 시설의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조치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실내마스크 유지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자유롭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악마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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