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 한 부모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아이 한 명 당 매월 25일 10만 원이 입금되기 때문에 소소한 월급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아동수당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이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급연령: 만 8세까지 (0~95개월)
- 22년 4월 1일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지급연령 확대
- 총 지급액: 10만 원 x 95개월=950만 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이 제도는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문 신청 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보호자만 가능)
● 방문 신청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호자만 신청 가능
-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아동수당 검색
아동수당 수령 계좌 변경 방법
아동수당 지급 계좌는 부모의 다른 계좌로 바꾸거나 아이 적금 통장 금리 혜택을 위해 통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 방법1. 오프라인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준비서류: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주민센터), 신청자 신분증, 변경할 통장사본 1부
● 변경 방법.2 온라인
- 본인 -> 본인 계좌 / 본인->가구원 계좌 / 본인->아동 or 아동->본인 계좌 변경 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매월 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로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1)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2) 금융인증서 or 간편 인증 o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자 정보 작성
5) 서비스선택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6) 대상자 조회 하여 계좌 변경 원하는 아이 이름 선택 및 변경 계좌 입력
7) 복지계좌 변경 동의 선택 후 제출하기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 이 돈은 아이를 낳은 부모의 책임에 대한 대가이자 보상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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