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기로(권고) 발표했는데요. 3월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3월 20일부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난 1월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완화를 시행하였고 3월 15일에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10월 1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3년 1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조건부)
● 2023년 3월 20일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년 5개월여 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사항 및 확진자 격리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하여 법적 의무가 풀리지만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가 되었지만 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되며 확진자 격리에 관한 구체적인 완화계획은 3월 말 경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코로나 확진 시: 확진자 격리 7일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정부는 다만 감염이 취학하고 밀접한 시설의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조치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실내마스크 유지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자유롭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악마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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