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청도특별재난지역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보상 등 혜택 정리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9일 13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극한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른 조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결과를 토대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세종시, 충청권 6곳, 전북 2곳, 경북 4곳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시군구 읍면동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집중호우 대처방법 바로가기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