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월 19일 13개 지자체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극한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른 조치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결과를 토대로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세종시, 충청권 6곳, 전북 2곳, 경북 4곳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시군구 | 읍면동 |
세종 | 세종시 | |
충북 | 청주시·괴산군 | |
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 재가 후 선포하는 것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각종 특별지원을 받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
- 시·군·구: 피해액 50억~110억 초과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 읍·면·동: 피해액 5억~11억 초과 (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13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일반재난지역 보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수습 및 복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특별재난지역 12가지 보상
1. 건강보험료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4. 전기요금 감면
5. 도시가스요금 감면
6. 지역난방요금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8. 전파사용료 감면
9. 병원동력 및 예비군훈련 면제
10.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1. TV 수신료 면제
12.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위 12가지 보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일반재난지역에서 제공하는 18가지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특별재난지역 18가지 보상
1. 국세 납세 유예
2. 지방세 납세 면제·유예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5. 재해복구자금 융자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7. 농기계 유·무상 수리
8.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9.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11.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12. 과태료 징수 유예
13.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14. 공공임대 주거 지원
15.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16.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17.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18.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한주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는 요즘, 이번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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