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심의를 벌인 끝에 19일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860원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만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휴무 8시간 포함)으로 보면 최저월급은 2,060,740원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9,860원 (2023년 9,620원)
- 최저월급: 2,060,740원 (최저시급 x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인데요. 연도별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2024년(예정)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5,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물가상승에도 만원 넘지 못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심의를 벌였지만 노사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을 시행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최종안으로 1만 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은 9,86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 위원회 측이 9,920원을 양측 조종안으로 제안하였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자 위원회는 양측으로부터 받은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고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노동자 측은 최초 최저시급 12,210원에서 2,210원을 낮춘 10,000원으로 최종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와 동결된 9,620원의 최초 제안에서 240원 상향에 그친 9,86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최저 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역대 최장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이뤄진 급격한 물가상승 때문에 최저임금도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사용자 측의 반대로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고 끝내 양사 간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의해 8월 5일 확정·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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