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검사5만원1 코로나 검사료: 신속항원 최대 5만원, PCR 8만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코로나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변화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위드 코로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2년 3개월 만인 2023년 4월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었고 2023년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일시 2020.01 2022.04 2023.08.31 감염병 1급 2급 4급 4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며 독감과 같은 등급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코로나를 독감과 같..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