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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2

코로나 검사료: 신속항원 최대 5만원, PCR 8만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고 코로나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변화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위드 코로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2년 3개월 만인 2023년 4월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었고 2023년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일시 2020.01 2022.04 2023.08.31 감염병 1급 2급 4급 4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며 독감과 같은 등급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코로나를 독감과 같.. 2023. 8. 30.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자! 코로나19 양성 격리 생활지원비 총 정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아직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내마스크가 전면 해제되고 격리의무가 사라졌지만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벌금, 격리참여자 등록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금액 및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격리자 1인: 10만원 -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3인 이상도 15만원 동일)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되며 1)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정부..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