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확진시격리1 정부 대중교통 포함 실내마스크 해제! 의료기관 예외,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대한민국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기로(권고) 발표했는데요. 3월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3월 20일부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난 1월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완화를 시행하였고 3월 15일에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10월 1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3년 1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조건부)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