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시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던 시대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고 여권도 더 빠르게 도착한다 하니 오늘은 쉽고 간편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갱신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신규 발급은 반드시 시청 방문하세요!)
여권 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 조건 (출처: 외교부)
여권 신청 시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규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만료 전 여권 갱신의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 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모바일 어플 및 카메라 사용 - 무료)
여권 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하기
1. 준비물: 공인인증서, 여권사진 파일
2. 신청방법
(1)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입력 및 클릭
(2) 하단에 신청 버튼 클릭 (회원/비회원으로 모두 신청 가능)
(3) 회원 신청 시 - 로그인 / 비회원 신청 시 - 개인 정보 입력
Tip: 민원처리정보 SMS 수신 동의를 하셔야 발급 완료 시 SMS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자 정보 조회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Tip: 여권 발급 기한이 남아있어도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5) 여권기간, 면수, 수령기관선택(여권이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연락처 기입, 여권 사진 등록 후 민원 신청
▲ 유의사항 (여권사진)
- 파일 확장자가 JPG 또는 JPEG이며 500KB 이하인 사진만 등록 가능
- 여권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온라인 등록용 여권 사진: 가로 413 X 세로 531 pixcel 권장 (가로 395~431 pixcel, 세로 507~550 pixcel 사진만 등록 가능)
- 여권 접수 불가 사유
1) 여권사진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2)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수정한 경우
3)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셀피(셀카) 사진의 경우
4) 사진에서 차지하는 머리 길이가 여권사진 규격에 미달할 때(기준: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해당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 인화 시 3.2츠~3.6cm가 되어야 함)
※여권사진 규격 참고: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Tip:
1) 여권 사진을 스캔할 경우 반드시 여권 사진 규격에 맞도록 사이즈를 조정하고 확장자를 JPG 또는 JPEG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으실 경우 사진관에 미리 온라인 신청을 위한 파일을 요청하시어 확장자 및 용량에 맞는 사진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보다 쉽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3)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 셀프 여권 사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파일 크기, 사이즈, 확장자, 과한 편집 등의 사유로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 셀프 사진 찍는 법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수속없이 신속 국내선 탑승법)
여권 재발급(갱신) 소요 기간 및 발급 수수료
발급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약 5일 소요
발급 수수료:
●Tip
4년 11개월 녹색 여권은 단종된 여권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작된 분에 한하여 재고 소진 시까지 4년 11개월에 15,000원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10년 53,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를 수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녹색 여권의 장수로도 충분하니 재고가 소진되기 전 저렴한 가격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후 대리인 수령 및 준비물
여권 신규 발급 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및 신청을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여권 대리발급이 가능했기에 여행사에서 여권 대행 업무를 보기도 하였지만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2010년부터 아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여권 신규 발급 대리 신청 가능의 경우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청 가능
2. 질병 & 장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질병 장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함
3. 의전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그럼 발급된 여권의 대리인 수령은 가능할까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면 여권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권 대리인 수령 준비물
1. 접수증 원본
2. 위임인(여권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3. 피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4.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암장 원본 (아래 링크에서 양식 다운)
-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 내용-여권수령을 선택해야 함(미기재 시 대리 수령 불가)
- 위임장 양식 다운 링크: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3058/view.do?seq=8
여권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되셨다면 간편한 온라인 방법으로 재발급받아 Sweet 해외여행을 대비합시다!
LOVE U 해외여행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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