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낼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는데요. 지난해 연봉 인상으로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더 많은 소비를 했음에도 환급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며 연봉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연봉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 이하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7,000만 초과 | 최대 250만원 | 최대 200만원 |
● 기본공제 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추가공제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대중교통 등
● 기본공제(추가공제) 액 x 적용세율 = 세액 결정
EX) 총 급여 5,000만 원 이면?
- 연봉의 25% 초과 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250만 원(5,000만x25%) 초과 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이 2배 높습니다.
결제수단 |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4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 30% |
대중교통 | 80% |
※ 대중교통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의 경우 원칙은 40%이나 2023년 사용 분까지 80% 공제로 한시적 적용됩니다.
EX) 총 급여 5,000만 원 / 연간 2,250만 원 소비했다면?
- 1,000만 원 소득공제 적용 [2,250만 - 1,250만(연봉의 25%)]
1)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한 경우: 1,000만 원x15%=150만 원 공제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모두 사용한 경우: 1,000만x30%=300만 원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팁
위 설명과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비율이 상이함으로 1년간 예상 소비액에 맞춰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간 연봉의 25%도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소득공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
● 1년간 연봉의 25% 정도만 사용한다면?
연봉의 25% 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 권장,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 1년간 연봉의 25% 이상, 많이 지출한다면?
1) 연봉의 25% 까지 신용카드 사용
2) 25% 초과 분부터 기본공제 한도인 300(250만 원)까지 체크카드·현금·지역화폐 사용
3) 기본공제 한도 300(250만 원) 초과 시 추가공제는 전통시장·도서·영화·대중교통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혜택 좋은 신용카드만 사용
연말정산 꿀팁
●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이 지출들은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 적용이 안됨. 따라서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이미 사용했더라도 현금결제보다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맞벌이 부부
- 급여 차이가 큰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먼저 총급여의 25%를 넘기고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운 뒤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
- 급여 차이가 작은 경우: 소득이 높으면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큼.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총 급여 25%를 넘긴 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결제를 사용하여 기본공제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 유리
이상으로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효율적인 소비전략으로 지출하시어 매년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는 연말정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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