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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확정, TV 수신료 납부 거부 가능할까?

by Kongnamu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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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2,500원의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KBS TV 수신료라고 불리는 이 요금을 앞으로 분리징수 할 것이라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와 TV 수신료 납부 거부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TV-수신료-분리징수

 

KBS TV 수신료란?

●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는 강제적인 요금

KBS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어 징수가 되고 있는 항목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인데요. 그동안 TV 수신료와 전기세가 함께 청구되었고 3개월간 미납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매월 2,500원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수신료 해지/환불받기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신청하는 방법)

 

 

● 1995년 TV 수신료 위탁 징수 후 KBS 수입 2배 급증

KBS TV 수신료는 KBS가 1995년부터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전기세와 함께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징수 전 52.6%의 TV 수신료 납부율은 1995년 무려 95.5%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는 99.9%를 기록했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납부율이 2배가량 상승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2021년 기록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약 6,86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3년 1995년 2021년
납부율 52.6% 95.5% 99.9%
KBS 수신료 수입 2,022억 3,685억 6,863억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가 될 예정이지만 폐지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KBS 직원 46.4%가 1억 이상 고액 연봉자

● KBS 2021년 TV 수신료 1,300원 추가 인상 추진으로 국민 원성 초래

● 2023년 7월 11일(화) 정부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징수 후 바뀌는 것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 편의를 위해 30년간 유지가 되었던 수수료였습니다. 분리징수 후 바뀌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전기 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이 바뀔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앞으로 TV 수신료 미납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전(전기가 끊김) 되지 않음

3.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 가산세 900원 추가 부과됨

4.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강제집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이유

●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 우리가 피해자?

KBS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해하면 즉시 사퇴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KBS는 현재 6,000억 원 수준의 수신료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방송 제작 등 차질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KBS TV 수신료 납부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KBS를 시청하지 않겠다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KBS TV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미납 시 더 이상 단전 등 불이익이 없고 강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과거 KBS, MBC, SBS가 독차지하던 방송 채널은 이미 케이블 비롯해 수백 개의 채널이 생겼음에도 KBS가 계속하여 91%의 수신료를 독점받는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 후 KBS의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 이번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교훈으로 하루빨리 KBS가 공영방송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방송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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