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범위하게 벌어진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해 전세 계약하는 국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사항과 전세 특약 마지막으로 안심전세 앱을 통한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확인
집의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집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면 1,000원의 수수료로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기된 '갑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가압류가 걸릴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마음대로 그 재산을 팔 수 없습니다.
● 가처분
가처분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으로 이 집을 돈을 내고 사도 내 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발견되면 문제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압류는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을 의미하며 흔히 압류가 되면 빨간딱지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2.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실시간으로 권리변동 사항을 넣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9일 전월세 계약 하고 1달 뒤인 7월 29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을 때 계약일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문제가 없었지만 잔금일에 근저당권(담보대출) 등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과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시점부터 잔금일까지 여러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등가사항 증명서 권장 확인일: 계약 전, 계약 중간, 잔금일 총 3회
3. 부동산 소유자 신분 확인
다음으로 계약하러 온 사람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 신분증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이름 대조
● 등기필증 확인
관행상 임대차계약 시 등기필증까지 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임대인의 경우 등기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리 계약 시: 확인 서류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대리자라면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유자의 부모인 이유로 명의만 자식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계약 시 필요 서류: 위임장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이 끝난 후에도 등기사항증명서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변동이 생기면 가입자에게 문자나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1회 발급(수수료: 천 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알림이 유지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변동 문자 수신 방법
안심전세앱 설치<시세조회&위험성진단<임차주택선택<등기부 열람 후 안심전세진단 한번에 하기(1,000원)
권장 특약 사항
특약은 '특별한 약정'으로 전월세 계약에 있어 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넣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을 때 까진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 보일러와 수도 등 거주 기간 동안 고장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수리 및 비용 부담
● 벽지나 페인트 등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것과 임대인의 비용 처리
● 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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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4가지와 안심전세 앱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변동 확인 그리고 특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종료로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 사기, 불필요한 비용, 전세금 반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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