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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방법 정리,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받자

by Kongnamu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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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 제도의 혜택인 세액공제와 답례품 그리고 기부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출처-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의미와 시행일


이 제도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으로 2021년 10월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시행하여 2022년까지 8조 원대 기부금을 유치하기도 하였는데요.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만큼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특례품까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답례품 및 주의 사항


● 세액 공제 및 답례품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 기부한도: 연 500만 원

-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음(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구입 가능)

- 답례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광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여 종

 

● 결론

- 10만 원 기부하면 전액 공제되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음 + 3만 원 답례품=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됨!  

 

● 주의 사항

- 기부는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는 기부 불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시, 도, 군, 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함

-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사람만 해당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1. 고향사랑 e음 회원가입 (사이트: https://ilovegohyang.go.kr)

-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2. 로그인하기

3. 기부할 지자체 선택

4. 기부 금액 설정

5. 결제

참고: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guide2.html

 

기부하기-기부안내-기부절차안내

 

ilovegohyang.go.kr


기부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지역 특산품까지! 일석 삼조의 혜택 올해부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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