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 검사 시기, 가격, 예약방법, 벌금 및 재검사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목적, 시기 및 가격
● 목적
자동차 검사는 정비 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해배출 예방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서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 종류는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종합검사와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 종합검사: 대기관리권역,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 정기검사: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 검사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검사 기준)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정기검사 | 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
경형 | 17,000 | 48,000 | 34,000 |
소형 | 23,000 | 54,000 | 39,000 |
중형 | 26,500 | 56,000 | 45,000 |
대형 | 29,000 | 65,000 | 49,000 |
(자동차검사 온라인 신청사이트-TS 사이버검사소)
● 검사 시기
- 최초 4년 후 한번 이후, 2년마다 검사 실시(비사업자 승용차 기준)
예를 들어 2023년 새 차의 경우 2027년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2029년, 2031년..)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2년 후 한번, 이후 1년마다 검사 실시해야 합니다.
● 검사 준비물
교통안전공단 검사의 경우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예약 후 자동차 등록증만 준비하시어 일정에 맞게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자동차 등록증이 없으시더라도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 방법
검사는 PC와 모바일 모두 예약이 가능하며 모바일 기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PC 동일)
● 온라인 예약 방법
1. TS 홈페이지 접속 (www.cyberts.kr)
2.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3. 차량조회
4. 예약일 및 검사소 선택
5. 결제하기 (반드시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벌금 부과 기간 및 가격
● 벌금 부과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검사 가능기간과 1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나오는 시점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닌 검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023년 1월 20일 / 검사 가능기간 2023년 2월 20일까지
- 이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 기준은 1월 20일이 아닌 2월 20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월 20일까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검사 미이행 과태료
- 검사 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4만 원
- 30일 초과한 3일마다: 2만 원
- 최고 한도 금액: 60만 원(미이행 115일간)
자동차 검사 재검사 기간 및 벌금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주가 재검사 받을 경우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됨으로 반드시 기일 내 부적합 항목 수리 후 재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 비용
- 자동차 부적합 수리 비용: 소유자 부담
- 자동차 재검사 비용: 재검사 기한 내 무료 / 기한 후 별도 검사 수수료 발생
- 자동차 재검사 기간: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자동차 미정비는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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