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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Q&A: 노동절 급여 계산법, 1.5일 연차, 공무원 및 교사, 휴일대체, 벌금 등

by Kongnamu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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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수의 회사가 이 날을 휴일로 지정해 직원들에게 휴식을 주고 있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유급휴일로 회사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직원들은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노동절 출근 시 휴일수당 계산방법, 연차 지급, 공무원 및 교사 수당, 휴일대체, 벌금 등 궁금한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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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Q&A

노동절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연장 및 야간 근로, 휴일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반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50% 가산지급은 다섯 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별 급여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휴일 가산수당(8시간까지 50%, 이후 100%)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근로임금+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까지 50%, 이후 100%)

예) 시급 12,000원 직원 출근 후 8시간 근무 시

1) 근로임금: 12,000원 x 10시간 = 120,000원

2) 휴일수당: 120,000원 (100%)

3) 가산수당: (12,000원 x 8 x 50%) + (12,000원 x 2 x 100%) = 72,000원

● 총 급여: 312,000원

 

3. 5명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임금(8시간) + 8시간 초과 시 수당

시급제: 근로임금 + 유급 휴일수당(100%) + 8시간 초과 시 수당

 

근로자의 날 급여, 월급+150%?

네, 50% 추가가 아닌 월급 + 1일 근무 x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월급 300만 원 직원

기본급여: 300만 원 

근로자의 날: 10만 원 x150%=15만 원

총 급여: 315만 원 지급

 

급여 대신 연차 지급 가능?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이후에 휴일 근로에 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1.5일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급여 받나?

아니요, 공무원, 초중고 교사를 비롯해 사회 복무 요원, 특수 고용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가능?

아니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여 휴일과 통상 근로일을 교체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

 

쉬지 않겠다는 직원, 막을 수 있을까?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적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막무가내로 출근하겠다는 직원이 있더라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휴일수당 거부 회사 신고하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르오니 사업장에서는 꼭 참고하시어 근무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석가탄신일-대체휴일

 

1년에 한 번뿐인 노동자를 위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직원에게는 달콤한 휴일이나 추가 급여로 사업장에게는 원기 충전한 직원의 사기로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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