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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3년 최대 540만원 지원

by Kongnamu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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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이 오는 6월 12일 신청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308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되어 보다 경쟁률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년통장의 혜택, 일정,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통장-신청자격-방법-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저축 금액의 100% 추가 지급하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혜택

근로 청년의 안정된 미래 계획 수립과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

1. 지원금액: 10만 원 or 15만 원 중 택 1

2. 약정기간: 24개월 or 36개월 중 택 1

▶15만 원 x 36개월 시 최대 540만 원!

 

신청자격

1. 근로 중인 서울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나이: 연나이 기준 만 18세~34세

3.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4.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제외대상: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거나 가족을 포함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3000명 늘어난 1만 명입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2.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연 1회 이상 금육교육 이수

 

Q&A

1. 급여액이 인상되어도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이나 실직을 하여도 중도해지 사유는 아니지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원액이 차등 지급됨

3. 실업급여 수급은 약정유지에 문제가 없으나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4. 22년 경쟁률: 5.7:1 (40,107명 지원하여 7,000명 선정)

 

작년보다 예산이 더 확대가 확대된 2023년 청년통장, 3년 간 최대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의 혜택을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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