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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추가 확대 확정(신정, 현충일 미적용)

by Kongnamu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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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양력 12월 25일 성탄절은 주말이어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였는데요.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속히 알아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지정-팜플렛

 

5월 삼일 연휴 또 생긴다,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인 석가탄신일은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인데요.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5월 2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적용 되어 5월 27일(토) ~ 5월 29일(월)까지 삼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 2023년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 23년 5월 27일 (토) 부처님 오신날

- 23년 5월 28일 (일) 

- 23년 5월 29일 (월) 대체공휴일

총 3일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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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이번 개정안에는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202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7년 크리스마스와 대체공휴일

27년 12월 25일 (토) 성탄절

27년 12월 26일 (일) 

27년 12월 27일 (월) 대체공휴일

총 3일간 휴일

 

사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정부에 공개 제안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인사혁신처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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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과 신정은 어떨까?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지정 되었지만 현충일과 신정은 기존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 대체공휴일 지정

● 신정(양력 1월 1일) & 현충일(양력 6월 6일): 대체공휴일 없음


휴일이 생긴다니! 이번 기회에 행복한 가족 여행을 계획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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