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시달리는데요. 특히 통행료를 징수하는 톨게이트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잠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차들이 더 옴짝달싹 못하게 되곤 합니다. 올해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23년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면제 확정과 무료 기간
정부는 4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생 안정대책에는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면제가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설날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무료 기간
●시작: 2023년 1월 21일(토) 00:00
●종료: 2023년 1월 24일(화) 24:00
●총 4일간 면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제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2017년 법제화되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절의 고속도로는 차량이 몰려 '저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법제화되었죠.
유료도로법 제15조 3항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2항
● 법 15조 제3항에서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효과
명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데요.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교통비 부담 감소 - 서울에서 부산 왕복 기준 톨비 46,400원 절약! (출발지 및 차종에 따라 상이)
●고속도로 지체 해소 - 특히 극심한 정체로에서 통행료 징수로 인한 지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 통행료 면제를 통해 명절기간 지역 방문자를 늘려 지역경제 부가가치 증대!
올해 설날도 작년 추석과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덕분에 고속도로에서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우리의 명절,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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